불법 사행성 게임장 게임기.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경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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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뉴시스]장경일 기자, (인턴) = 강원 화천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60)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천군 사내면의 작은 건설사 사무실에 사행성 게임기 2대를 들여놓고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현장에서 게임기 2대를 증거물로 압수한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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