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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차별거래 점포 96곳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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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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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웃돈을 요구하는 등 현금과 '차별거래'를 한 96개 점포를 추가 적발했다.


도는 이들 점포에 대해 카드 가맹점 취소, 형사 고발, 세무조사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카드 결제 시 현금과 달리 수수료을 요구하는 등 차별했다고 신고된 383개 점포에 대해 이달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현장 점검한 결과 96개 점포에서 부당 행위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앞서 이달 초 부당 행위를 한 15개 점포를 1차로 적발했다.


도는 해당 업체들이 재난기본소득 카드 결제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의 요금을 더 받아 부당 이득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 7일 암행 조사를 통해 적발한 15개 점포에 대해 형사 고발, 카드 가맹 취소 조치를 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도는 이번에 추가로 적발한 96개 점포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런 부당행위로 적발되는 점포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세금으로 실시하는 긴급 경제정책인데 지역경제 살리자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일부러 찾아온 도민들에게 법을 어기고 탈세해 가면서 실망을 안겨서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불공정에 대해서는 결코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여신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 사용자를 차별(거래 거절, 수수료요구 등)하면 가맹 취소 사유가 되고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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