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22일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1심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유재수 전 부시장의 선고공판을 연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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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전형적 탐관오리”
지난 재판 동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비위사실을 감찰했지만, 이후에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자중하긴 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전형적 탐관오리”라고 지적했다.
◇유재수 측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반면 유 전 부시장 측은 애초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검찰이 ‘검찰 개혁’을 과제로 내세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청와대 감찰 무마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과도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여당 측 인사들이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공무원의 징계 절차로 끝날 일을 청와대 감찰 무마라는 별개의 사건을 보강하기 위해 무리하게 형사사건화했다”며 “먼지털이식 과도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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