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시 소비자에 할인, 소상공인 세액 공제... 지역 내 보습 및 음악학원 37개 소 적극 동참…2개월 선결제시 10% 할인 혜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고 지역상권의 회복을 위해 ‘착한소비, 선결제 운동’에 앞장선다.
선결제 운동이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동네 가게 등 소상공인 업소에 소비자가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착한 소비자 운동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시작됐다.
소상공인은 소비자가 선결제를 하면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소비가 촉진돼 소상공인은 매출을 늘릴 수 있고,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가계의 선결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했다. 7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 업소에서 선결제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소득세(개인사업자)·법인세(법인)의 1%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 내 보습학원 및 음악학원 37개소는 가장 먼저 선결제 운동에 동참했다. 수강생이 2개월 수업료를 선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참여 학원 목록 및 추후 추가되는 참여 업소 목록은 동대문구청 블로그에 게시된다.
구는 지역 사회에 선결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체에 참여 안내문을 배포했다.
6월8일부터는 동대문구청 누리집에 착한 선결제 게시판을 열어 업체에서 자유롭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구는 소비자가 해당 게시판에 선결제 영수증 등 인증사진을 올리면 매월 말 3명을 추첨해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직원들도 나서 인근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업체에 일정 금액을 먼저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며 선결제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선결제 운동에 참여하려는 소상공인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착한 선결제 운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운동에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선결제 운동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선결제 인증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