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센터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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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설명회를 개최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환매를 보유하도록 유도했다.
그는 라임 사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일으킨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이다. 앞서 장 전 센터장이 피해자에게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이 분이 다 막았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특히 라임 사태 배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는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약 24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 수사팀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신병을 인계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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