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이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입주민 A 씨, 폭행 혐의로 택배기사 B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 B 씨와 함께 일하던 그의 사촌 동생 C 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C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측은 "며칠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B 씨를 향해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데, 사건 당일 또다시 마주쳤고 시비가 붙었다"라며 "상대방이 먼저 내 몸을 밀치길래 때렸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짐을 옮기느라 숨이 가빠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 말다툼 과정에서 B 씨가 A 씨를 밀치자 A 씨가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가격한 뒤 폭행을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또 해당 영상에서는 B 씨와 함께 택배 일을 돕던 B 씨의 동생이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A 씨가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두 형제가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폭행의 정도가 얼마인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B 씨가 먼저 밀쳐 폭행이 시작된 만큼 B 씨는 폭행혐의를, A 씨는 2명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 혐의를 각각 적용, 현재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양측의 주장이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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