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이 먼저 상표등록한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뒤에 상표등록 신청한 머거본의 허니버터아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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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계 16개국에 수출되는 견과류 스낵 '허니버터아몬드'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길림양행이 경쟁사 머거본과 상표권을 놓고 다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머거본의 유사한 상표와는 달리 도형을 넣어 차별화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니버터아몬드'의 문자는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이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에 상표법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머거본과 길림양행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동일한 이름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 그런데 두 회사가 만든 제품의 겉포장 디자인이 매우 유사해서 분쟁이 생겼다.
머거본은 2018년 특허심판원에서 자사 제품의 표장이 길림양행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심결을 내리자 특허법원에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길림양행은 머거본보다 앞서 2015년 상표 등록을 했다.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이 등록한) 상표의 도형 부분은 전체적으로 꿀이 버터와 함께 흘러내리는 것을 묘사하면서 꿀벌 캐릭터가 버터 조각 위에서 만세를 부르거나 버터 조각을 들고 날아가거나 꿀단지 상단에서 꿀이 묻은 도구를 들고 있는 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표현 방법 및 전체적인 구도 등이 상품과 관련해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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