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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전 동업자를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A(2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공범 B(2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범행에 가담한 C(24)씨와 D(18)군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15일 오후 10시께 광주 한 도심에서 차량에 E(26)씨를 태워 2시간 동안 감금·폭행해 1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E씨와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E씨에게 앙심을 품고 사회에서 만난 후배들을 동원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E씨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성년자인 D씨를 끌어들였다. 신고하겠다고 협박·폭행해 돈을 빼앗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경위를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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