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 구하라, 최종범 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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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구하라 오빠가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구하라의 오빠는 “동생이 (숨지기 전)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했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도 협박 때문에 일이 커졌다”며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생과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었다”며 “(1심 판결문이) 최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는데, 최씨가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최씨는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최씨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한 뒤 변론을 마무리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씨를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 등도 받고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최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불법촬영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구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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