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일본인 남성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입국
검사 결과 '음성'…2주간 자가격리 통보받아
입국 이후 지난달 13일까지 이태원·홍대주점 등 방문
A씨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입국한날 밤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서울 이태원과 홍대앞 주점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8일 동안 들렸던 장소는 식당과 동물병원 등 19곳이나 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중인 해외입국자는 2만9천 7백여 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해외입국자이건 내국인이건간에 자가격리 이탈로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이 50명이 넘는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태호 / 방역총괄반장 : 어제(20일) 자가격리 중 은행 방문이나 주변 산책 등의 사유로 무단이탈자 총 4명이 발생하였고, 1명은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고발할 예정이고 3명은 고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의 시설에 격리됩니다.
취재기자: 김주환
영상편집: 박정란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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