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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中 "홍콩 국가보안법 직접 제정, 美 제재는 보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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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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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천명했다.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21일 밤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전인대 회의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이 포함된 2020년 경제발전계획 등 9개의 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의거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의미다. 홍콩 입법 기관인 입법회를 사실상 배제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홍콩 야권 등의 거세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된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홍콩 시민의 반발로 취소했었다.

중국은 또 미국의 제재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일부 부처 대변인이나 관영 매체가 이 같은 의사를 피력한 적은 있지만 최고 결정기관의 맞대응은 처음이다.

장예쑤이 대변인은 “우리는 그러한(미국 의회의 중국 제재)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법안에 대한 검토에 바탕해 확실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보상 요구와 관련해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 자신의 책임을 덮으려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것”라며 “절대 응하지 않으며 미국의 근거 없는 비난에 굳건히 대응하고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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