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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강동구청주변 등 7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장기미집행시설 일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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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지난 2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 수권 소위원회를 개최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재정비되는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실효 이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효일 이전에 시설을 변경 및 폐지할 방침이다. 이번 변경안은 주민열람 공고와 관계부서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및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수권소위 심의에 상정됐다.


계획안에 따라 도로 230곳, 공공공지 5곳, 주차장 1곳, 사회복지시설 1곳이 변경 및 폐지 결정됐으며 6월 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고시 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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