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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복서가 무차별 폭행했는데…택배기사는 밀치지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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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 형제를 폭행하는 C씨의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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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택배기사. 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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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이들과 시비를 벌이다 마구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가해자인 아파트 입주민은 아마추어 복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입주민 A씨(35)를 상해혐의로, 택배기사 B씨(30)를 폭행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택배기사 B씨도 A씨의 몸을 밀친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마스크 착용 문제로 택배기사인 B씨 형제와 언쟁을 벌이다가 B씨 형제를 폭행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갔고, 동생 C씨는 코뼈가 부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두 형제가 심하게 폭행 당한 상태였다”며 “전문적은 아니더라도 A씨가 아마추어급으로 운동(권투)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탄원서들은 B씨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권투를 했던 입주민이 무차별 폭행했는데 택배기사가 몸을 밀쳤다고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는 것에 공분을 나타냈다. “비슷한 수준이어야 쌍방폭행이지 방어도 못하고 맞고만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 법 심각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경찰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 택배기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해 추가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알림] A씨가 과거 체육관을 운영했었다는 내용과 관련 현재 용인에 위치한 체육관과 A씨와는 관련이 전혀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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