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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오거돈 사퇴 29일만에 '여직원 성추행' 피의자 신분 14시간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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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 22일 오전 비공개 경찰 출석

10층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조사 받아

경찰, 시민단체 등 고발사건 7건도 확인

조사 뒤 “부산시민,피해자에게 죄송”밝혀

중앙일보

22일 오후 10시 경찰 조사를 받고 부산경찰청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히 답하는 오거돈 전 시장.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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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부산시민과 피해자분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22일 오후 10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4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부산경찰청을 나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한 말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오 전 시장을 22일 오전 8시쯤 비공개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오후 10시 귀가 조처했다. 피의자 신분은 범죄혐의가 있어 정식으로 형사입건됐으나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상태다. 오 전 시장의 출석은 지난달 23일 성추행 사실을 밝히고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29일 만이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조사 뒤 “오 전 시장을 소환해 경찰이 접수한 고발사건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했다. 오 전 시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추가조사 여부와 오늘 조사내용은 수사 진행 중인 관계로 알려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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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10시 조사를 받고 부산경찰청을 나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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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변호사 등과 함께 차를 타고 경찰청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 화물 승강기를 타고 10층 여성·청소년 수사계 조사실로 올라갔다. 오후 10시쯤 경찰청을 나서면서 “부산시민과 피해자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퇴 시점을 조율했느냐는 기자 질문 등에는 “죄송하다”“다른 성추행 없는 거로 알고 있다” 등으로 대답한 뒤, 차를 타고 귀가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측이 비공개 출석을 강력히 요구해 이날 비공개로 소환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측과 협의해 귀가 때는 포토라인에 서서 간단히 입장을 밝히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되 다른 성추행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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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하며 울먹이는 오거돈 전 시장.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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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전 오 전 시장은 피해자 측과 4월 이내 사퇴한다는 공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4·15 국회의원 총선거 뒤 사퇴함으로써 사퇴 시기 조율과 사건 무마 의혹 등이 일었다. 오 전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거제와 전남 순천 등에서 칩거하며 사퇴 시기 조율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잠적에 따른 비판여론이 일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성추행 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 사퇴 나흘 만에 수사로 전환해 그동안 비서실과 정무라인 직원 등 관련자에 이어 최근 피해자 조사를 했다. 피해자는 성추행을 저지른 오 전 시장을 엄벌해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자를 조사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16일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해왔다. 또 오 전 시장의 공용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부산시로부터 수사협조 방식으로 건네받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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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11일만인 지난 4일 경남 거제시 남부면 한 펜션에서 목격된 오거돈 전 시장.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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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 전 시장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적용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2013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다. 피해자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명과 별개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현행 형법상 강제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여직원 성추행 혐의 외에 시민단체가 정무라인을 통해 총선 전 사건 무마를 시도하고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고발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과 다른 성추행 사건 등 7건의 고발 사건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황선윤·이은지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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