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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성남시, '100만원 넘는 아동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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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4명에 568만원 지급

10명 신청...지원문의 점차 늘어

뉴시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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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지금까지 4명에 이르고 지원문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4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568만8000원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기관지염과 황달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6만3000원이 나온 6개월 영아의 초과분 비급여 81만7000원을 지난 3월 5일 지급, 첫 수혜자가 된 이후 최근 들어 9세 아동에 148만3000원, 4개월 영아에 252만원, 12세 아동에 86만8000원을 각각 지원했다.

현재는 2명의 대상 아동이 의료비 지급 심사 절차 진행 중이며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상담한 대상자 10여 명의 신청이 예정돼 있는 지원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 도입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성남시에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 지원에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에 신청해야 한다.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나이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pkk12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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