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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음성군, 코로나19 피해자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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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음성=뉴시스]음성군청 전경.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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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군이 소유한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6개월분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지난 1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

인하 대상은 소상공인 등이 경영을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기타용 군유재산이다.

대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작용, 주거용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인하 기간은 지난 2월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다.

군은 이달부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인하 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는다.

임대료를 미납했으면 수정 납부 고지하고, 이미 냈으면 환급한다.

인하 신청과 환급 처리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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