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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차바이오텍 4.4억'…증선위, 공시위반 법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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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차바이오텍에 대해 과징금 4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법인 올리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스킨앤스킨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으로 6700여만원을 부과 받았다.


비상장법인 스마트골프와 매출인 1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각각 5600여만원과 과태료 6100여만원이 부과됐다.


또 비상장법인 폴루스와 폴루스홀딩스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6월과 3월이 부과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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