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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범죄단체가입죄'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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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의 영장 심사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임 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수사기관이 이들을 오늘 구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와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 한 명이 일정 연기를 원했고, 다른 피의자 1명도 같은 혐의를 받는 점을 고려해 함께 영장 심사를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반까지 두 피의자를 모두 구인하겠다고 법원에 전한 만큼, 영장 심사도 이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수사하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임 씨 등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담 등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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