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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공정거래법등 위반 가구사, 건설사 검찰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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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 열고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도…中企 피해 크고, 위반도 장기간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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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계 1위인 한샘이 대리점들에게 적지 않은 비용을 떠넘겨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대형건설사인 대림산업도 중소기업들에게 일감을 준 후 하도급 대금 등을 주지 않아 역시 고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년9개월 동안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했다. 또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한샘이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주지않았다. 또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림산업의 경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가 많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이 고발 요청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대보건설은 2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보건설은 과거에도 관련 법을 다수 위반한 전력이 있다.

골프웨어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또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크리스에프앤씨가 하청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생과 공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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