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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불법영업 유흥시설 9곳 적발…행정명령 발령 후 신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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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대구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불법영업 유흥시설에 대한 112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시설 불법영업에 대한 112신고는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던 지난 3월 일평균 0.6건에서 4월엔 1.2건, 5월(21일 기준)은 3.6건으로 늘었다.

지난주 행정명령 발령 이후 유흥시설 방역지침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행정명령 이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9곳을 단속해 행정명령 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벌여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관한 노래연습장 25곳을 적발했다.

대구경찰은 코로나19로 지역 유흥업소도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만 집단감염 우려가 큰 만큼 코로나19 종식까지 행정명령과 방역지침 위반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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