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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코로나 사태로 기업 구조조정 불가피…정리해고 기준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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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조조정 요건 확장 가능성 높아”

한국사내변호사회, 21일 ‘코로나19 노동 이슈 검토’ 세미나 개최

헤럴드경제

코로나19 바이러스.[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경영 악화가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국사내변호사회는 21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사·노동 이슈’를 주제로 웹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광선 지평 변호사는 “이전까지는 휴업수당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화두였다면 앞으로는 구조조정의 요건 구비가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노동계 법률 이슈가 될 것”이라며 “여행, 숙박업 등 특정업계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법원이 과거의 구조조정 요건을 확장 해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정리해고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가 규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이 중 가장 문제 되는 사안이 코로나로 인해 급감하는 회사의 매출이 고용자를 해고할 수 있는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최근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정우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는 “단기적인 매출 및 이익감소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면 지속적인 매출 감소, 당기순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충격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앞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하면 중요한 이슈는 기업들이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했는지, 대상자 선정을 잘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최근 판례의 흐름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당연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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