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및 대림산업 등 4개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 요청
"하도급 미지급 등 위법 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
(사진=중기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014년 도입,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먼저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 56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 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과 대림산업의 법 위반유형이 다수인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은 대보건설과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처분받은 크리스에프앤씨도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