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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전주 스쿨존에서 2세 유아 숨져…'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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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남아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사망 사건으로는 국내 첫 번째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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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A(2)군은 B(53)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는 B씨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km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어머니가 상심이 크고 경황이 없는 상태라 버스를 기다리다 변을 당한 것인지 등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시행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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