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부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당…과징금 취소"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의 모습. 2015.6.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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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2차 진원지로 지목됐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806만원으로 대체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전파자' 14번 환자에 대한 감염병 방역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서울삼성병원의 운영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7년 5월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에 행정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6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도 함께 청구했다.
1심은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구두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요구 주체 및 해당 요청이 의료법에 근거한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복지부가 600억원의 손실보상금도 내야한다고 봤다. 손실보상금을 거부하기 위해 상대의 위반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이 위반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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