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개의 상담반이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다.
|
상담 분야는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적 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소비자 피해·분쟁(한국소비자원), 노동문제(고용노동부) 등이다.
현장 상담의 실효성을 위해 사전 상담예약제로 진행되지만, 시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불편사항을 시민들이 이동신문고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yb258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