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출 승인 받아내…4423명 근로자에게 3개월분 전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2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에서 열린 해외 건설기업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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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해외건설 현장에 16만장의 마스크 반출을 허용했다. 건설사들은 63개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에게 3개월분의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6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또 해외 건설 근로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마스크 전달이 허용됐다.
그러나 일부 해외건설 현장에서 3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특히 중동과 동남아 건설현장의 개인 방역 리스크가 커졌다.
국토부는 이에 각 건설업체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21일 최종 반출을 승인받았다.
이번 반출 승인으로 398개 해외건설 현장에 있는 우리나라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1인당 36장)의 마스크가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주요 해외건설 현장은 현지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의 지침과 발주처 협의를 통해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토부도13일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건설현장 내 방역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외 진출 주요기업 및 관계부처와 코로나 19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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