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난 3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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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22일 "또다른 한명숙, 제2의 제3의 조국과 유시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명숙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조작 의혹은 작년 가을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번 총선 직전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이 개입했던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금전 제공 진술 시도와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고 적었다.
황 전 국장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황 전 국장은 "정치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부를 자신들이 좌지우지하겠다고 수시로 덤비며 조작도 서슴지 않는 것은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하다"며 "수사권이 없으면 이런 조작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법제와 완전히 부합하는 국제적 기준"이라며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은 여전히 검찰이 중요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황 전 국장은 검찰청법 제4조를 인용하면서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삼았다.
황 전 국장은 "이제 위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여기서도 검찰은 단 1㎝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려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이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검찰의 권한을 사실상 그대로 다 유지하려면 무엇하러 그렇게 생고생을 다하며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 했고 뭣하러 100만, 200만이 촛불을 들었겠나"고 했다.
황 전 국장은 "검찰의 수사권은 원천적으로 폐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래서 다시는 제2, 제3의 검찰 조작수사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나왔지만 최근 핵심 증인의 비망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또 다시 여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한다. 증인 고 한만호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위증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여권 인사들은 '한명숙 무죄'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기획, 회유, 협박 수사 관행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여권의 의혹 제기가 사법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같은 자리에서 현직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내용 등을 전혀 모른다"면서도 "다만 확정재판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의혹 제기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의혹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며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재심신청하고, 재심에 의해 밝혀지도록 법에 정해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여권이 검찰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수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한명숙 논란'을 띄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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