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 3~4%대 수준이었던 금리를 최고 연 2.9%로 낮춰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오는 25일부터 실시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 정액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조건으로 취급된다.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또는 6개월 금융채 중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와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로 이뤄진다. 대출 취급 시 첫 금리변동 주기가 오기 전까지 최고 연 2.9%의 상한 금리가 적용된다. 최초 금리변동 주기 이후에는 기준금리의 변동분 만큼만 대출금리가 변동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최고 금리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서대웅 기자 sdw6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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