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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평생 환경학습권 통해 '환경 시민' 양성…환경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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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자료 개발·폐교 종합환경교육시설로 전환

연합뉴스

22일 오전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환경교육 등 여러 관련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22일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 아래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환경교육의 수혜자를 지난해 19.2%에서 2023년까지 40%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 학교 환경교육 강화 ▲ 사회 환경교육 확대 ▲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및 기반 강화 ▲ 환경교육 분야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먼저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물리적, 인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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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판
[연합뉴스TV 제공]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기법 및 첨단 기술을 접목한 환경교육 자료를 1천500개 이상 개발해 보급하고, 전국의 폐교를 환경테마관이나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환경교육 성과가 우수한 사범대학을 '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환경 교육도시를 선정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환경학습권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와 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사를 국가 자격체계로 전환해 사회환경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환경교육 인턴십 과정도 2021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기반도 견고하게 다져 나가기로 했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현안의 해결과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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