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회의서 결정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올해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구의동 246-61번지 일원의 692.5㎡ 부지에 182가구 규모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주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년 위원회 회의에서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 근처인 용산구 청파동3가 84-2 일원의 1814.10㎡ 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계획도 심의됐으나,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보류'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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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kiraa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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