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사진= 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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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마스크 15만9228개의 반출을 허용했다. 그간에는 마스크 반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됐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1인당 36장)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다. 마스크 구매·확보 및 국제배송 등은 각 기업에서 진행한다.
앞서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현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해 방역 강화가 필수적이었다.
주요 해외건설 현장은 현지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의 지침과 발주처 협의를 통해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도 지난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해외 건설현장 내 방역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외 진출 주요기업 및 관계부처와 코로나 19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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