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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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구지법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5월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을 운영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고발하자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3900여만원 부과했다.
대구노동청은 대구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마다 안전관리책임자나 보건관리자·안전보건총괄 책임자 등을 선임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노동청이 학교급식의 특성을 무시한 채 산업안전보건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대구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구교육청 측은 재판에서 “공립학교 급식실은 모두 학교장 직영 형태로 운영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자의적으로 유추·확대해석해 급식실을 음식점업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에서 부수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만큼 계약으로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산업활동인 음식점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대구시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민사신청단독은 “사업의 종류가 ‘교육서비스업’으로 산업안전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구시교육청 법률대리인인 김희찬 변호사는 “학교 현장 상황과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노동청이 관련 법 규정을 자의·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을 법원이 바로잡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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