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대구지법, 학교급식실 ‘과태료 부과’ 부당…산업안전법 유추해석 제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급식실은 기업·기관 등의 구내식당과 달리 산업안전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향신문

대구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일 대구지법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5월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을 운영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고발하자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3900여만원 부과했다.

대구노동청은 대구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마다 안전관리책임자나 보건관리자·안전보건총괄 책임자 등을 선임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노동청이 학교급식의 특성을 무시한 채 산업안전보건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대구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구교육청 측은 재판에서 “공립학교 급식실은 모두 학교장 직영 형태로 운영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자의적으로 유추·확대해석해 급식실을 음식점업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에서 부수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만큼 계약으로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산업활동인 음식점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대구시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민사신청단독은 “사업의 종류가 ‘교육서비스업’으로 산업안전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구시교육청 법률대리인인 김희찬 변호사는 “학교 현장 상황과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노동청이 관련 법 규정을 자의·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을 법원이 바로잡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