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
총 63개국 398개 현장의 한국인 건설 근로자 4천423명이 3개월가량 쓸 수 있는 분량이다.
현재 마스크 해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 국내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반출 승인을 받았다.
주요 해외건설 현장은 현지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토부도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건설사에 배포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 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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