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 정부, 시행령 마련 위한 전담 연구반 구성·운영 / ‘표준 DNA DB’ 개발 착수 /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 “사적 대화방 검열 우려 없어…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제 공조 확대 등 다각적 노력”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인터넷사업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단체와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전담 연구반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적검열, 역차별 등 다양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n번방 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전담반 구성’에 대해 언급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과 함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표준 DNA DB’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와 과기부는 22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을 논의한다.
최 사무처장은 “디지털성범죄물은 인터넷을 통해 한 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번방 방지법’에 관한 다양한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해외사업자에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와 행정 제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초기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못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이라며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도, 사업자 의무부과 등 여러 부분이 함께 시너지를 내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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