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경 홍천읍에서 “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넣었다”는 관리사무소 직원 A 씨(56)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과 관리사무소는 525세대를 단수 조치 하고, 긴급 안내방송을 통해 각 세대에 “가구마다 남은 물은 모두 버리라. 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알렸다.
갑작스러운 단수 조치와 물탱크 오염 방송에 아파트주민 1000여명은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물탱크를 점검한 결과 실제 농약을 넣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해고통보에 불만을 품고, 점심 때 술을 마신 뒤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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