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경비원 폭행` 입주민에 보복폭행 혐의도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10일 사망한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입주민 심 모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상 보복폭행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가법상 보복폭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 최저형으로 경찰의 이 같은 혐의 적용이 22일 심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매일경제 취재결과 서울강북경찰서가 지난 19일 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폭행, 상해, 협박, 보복폭행 등 4가지다. 앞서 경찰은 영장 신청 혐의를 '상해 등' 이라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3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최씨가 자신을 폭행 건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았고 이후 최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은 고소·고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을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씨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와는 큰 차이다.경찰이 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센 특가법 적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지난 17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에 기록된 사항 등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비원실 안에서의 폭행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심씨는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씨는 문자에서 "이제 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실을 규명해야만 하는 국민적 과제를 혼자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많이 지치고 외롭지만 진실은 머지않아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