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 중 방화' |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적인 복수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이 사전에 불 지르는 연습을 했고, 범행 당일 휘발유 통을 보자기에 싸서 옮기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목숨을 잃거나 상당한 후유증 속에 여생을 보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차단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면서 화를 참지 못했다"며 "죄지은 사람들(피해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범행 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제 중 종중원에게 인화 물질 뿌리고 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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