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공무원의 직무행위는 돈에 의해 매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침해해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금융위원회의 공무원인 유 전 국장이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이익 등 수수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국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는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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