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군포시, '관내 도로점용료 25% 한시적 감액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지원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25% 감액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액 적용대상은 올해 군포 관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 5월 13일까지 부과된 도로점용료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점용자는 제외되며, 감액 금액은 2억2500여만원에 이른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6월 한달동안 감액 신청을 받은 후 환급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로점용료 수납을 마친 경우 감액분 25%에 한하여 환급하고, 수납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25%를 감액한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방안의 하나”라며, “대상자들은 6월 안으로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군포)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박재천 pjc0203@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