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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갑질타파] "저는 KT링커스의 직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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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살 최 모 씨는 2013년부터 7년 동안 KT링커스라는 회사에서 ‘모바일 서포터’로 일했다. KT링커스는 과거 KT 공중전화를 관리하던 자회사였다. 현재는 여러 KT상품을 배송하는 사내하청까지 담당하고 있다. KT링커스는 KT와 다른 자회사가 9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940억 원, 직원 수는 510명이다.

‘모바일 서포터’는 이 510명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KT링커스 사원증을 달고 일한다. 고객의 집을 방문해 고장 난 KT휴대폰을 가져가 AS센터에 맡기고, 중고 휴대폰을 물류센터로 옮기는 배송 업무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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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KT링커스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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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모바일 서포터로 일하는 동안 제대로 쉰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주말에도, 평일 밤에도 회사에서는 ‘대리점에 휴대폰 재고가 있으니 수거해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최 씨는 회사의 연락이 오면, 휴대폰을 수거하러 가야 했다.

휴가도 제대로 갈 수 없었다. 회사 지침 때문이었다. KT링커스가 모바일 서포터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주중 2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나와 있었다. 휴가를 가려고 해도 ‘기간, 사유, 장소, 긴급연락처, 대무자’ 등을 담당 KT링커스 직원에게 알려 미리 승인을 받아야 했다. 최 씨는 “1년에 휴가는 3일 정도 갔다 온 게 거의 전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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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2013년부터 KT링커스의 모바일 서포터로 일했다. 오른쪽은 최 씨가 항상 들고 다니던 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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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포터는 KT링커스의 직원이 아니었다. 매년 KT링커스와 물류용역계약을 맺으며 링커스의 업무를 위탁받아 일하는 개인사업자였다. 당연히 야근을 많이 하고, 휴가를 안 가도 야근수당과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았다. 퇴직금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용역비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 모바일 서포터로 일한 지 약 6년이 흐른 2018년 12월, 최 씨의 용역비 명세서에는 합계 금액 239만 원이 찍혀 있었다. 부가세를 빼면 217만 원이었다. 이마저도 업무에 쓰는 차량 렌털비 약 4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었다. 최 씨가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70만 원 남짓이었다.

“저는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최 씨는 모바일 서포터가 서류상으로만 개인사업자일 뿐, 사실상 ‘KT링커스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한다. ‘개인사업자’는 회사가 돈을 아끼기 위해 내건 빌미에 불과하다는 얘기였다.

“개인사업자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아니면 제가 영업을 뛰어서라도 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회사에서 너무 많은 업무 지시가 내려오고, 그거를 안 따르면 저희는 기본급도 작은데 평가 용역비까지 줄어들어 버리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 최 모 씨(전 KT링커스 모바일 서포터)

KT링커스 사측은 문자와 카카오톡, 이메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업무사항을 전달했다. 최 씨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사측은 휴대폰 케이스, 충전기와 같은 액세서리를 더 많이 팔라며 실적을 독촉했다. 사업 활성화 방안도 요구했다. 복장 상태를 사진 찍어 문자로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KT링커스 직원은 ‘회사 교육에 참석하지 않거나’ ‘단체대화방을 나가면’ 다음 재계약에서 제외한다는 글을 올렸다.

배송업무를 위해선 차량이 필수다. 회사는 특정 렌탈업체의 전기차만 사용하도록 했다.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개인차 사용은 불가능했다. 업무 필수품인 PDA와 에어캡 등도 회사에서 무상지급됐다. 신분은 개인사업자였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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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포터들이 업무용으로 이용한 차량. KT링커스는 특정 렌탈업체를 통해서만 차량을 빌리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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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들은 ‘모바일 서포터를 사실상 KT링커스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바일 서포터가 출근해서 일하는 전 과정을 KT링커스가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지켜보고, 또 자기들이 정한 방침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지니는 사용종속성, 일신전속성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 유성규 노무사

“어쨌든 용역이라고 한다면 용역계약서 한 장만으로, 최소한의 지휘 감독만으로 업무수행이 돼야 하는데, 계약서만으로는 모바일 서포터들의 업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다. 회사에서 지급한 PDA, 메일·문자 등이 존재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다고 보인다.”
- 정문식 노무사

최 씨는 2018년 9월경 현직 모바일 서포터 3명·퇴직자 4명과 함께 성남고용노동지청(이하 성남지청)에 KT링커스를 상대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는 모바일 서포터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노동청, 10년 전 선례 들이밀며 ‘근로자성 부인’

성남지청은 모바일 서포터들의 진정을 사건 종결처리했다. 노동청 답변서에는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사상 계약을 확인되어 사건을 종결한다’고 짤막하게 적혀 있었다. 최 씨는 즉각 재진정을 넣었다.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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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용노동지청이 최 씨 등 전현직 모바일 서포터들에게 보낸 진정 사건 처리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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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미 고용 형태를 살필 때는 서류나 외형이 아닌 실질을 보라고 수차례 주문한 바 있다. 2006년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중략)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
- 대법원 2006. 12. 7. 판결

이런 대법원 판례를 모를 리 없는 성남지청은 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실한 답변서를 서포터들에게 보낸 것일까.

성남지청 근로감독관은 최 씨와 통화에서 ‘선례’를 뛰어넘기 어려웠다고 수차례 말했다. 해당 선례를 확인했다. 10년 전 성남지청이 모바일 서포터들이 낸 고소 사건에 대해 ‘근로자 아님’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의 당사자는 KT링커스가 아니라 ‘(주)모비션’이었다.

모바일 서포터들은 2012년까지는 모비션과 용역계약을 맺다가 2013년부터는 계약 회사를 KT링커스로 옮겼다. 회사가 바뀌며 용역계약서의 내용도 달라져 있었다. 성남지청은 다른 회사, 다른 계약서에 대한 사건처리를 10년이 지난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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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성남고용노동지청의 ‘모바일 서포터’ 진정사건 처리 공문. 사건 당사자는 KT링커스가 아니라 ‘모비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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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규 노무사는 “근로자성은 매우 많은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 안에서도 시기별로 근로자로서 일하던 때와 용역 사업자로서 일하던 때가 혼재돼 나타날 수 있다”며 “10년 전의 선례를 갖고, 10년이 지난 후에 다른 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업체명과 당사자도 변했고, 무엇보다 산업구조가 많이 변화하면서 민법상 용역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인 계약관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성남지청에 모바일 서포터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이유와 10년 전 ‘선례’에 대해 물었지만, 성남지청 측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노동청이 KT 눈치 봤다”

성남지청 관내에는 지난 1999년부터 KT본사가 있었다. 지난 2016년엔 KT링커스가 사옥을 서울시에서 성남시로 옮겼다. KT는 성남시 판교동에 자율주행·인공지능 기술 등을 연구할 대규모 연구센터를 짓고 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은 노동청이 성과를 내야 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다. 노동청 입장에서 KT는 주요 관리 대상인 셈이다.

성남지청과 KT링커스는 2019년에는 ‘일생활 균형 파트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지청은 모바일 서포터들의 진정이 들어오기 직전인 2018년 8월, KT링커스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했다.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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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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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근로감독관은 진정 사건을 다루며, 사건 처리기한을 여러 번 연장했다. 진정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최 씨가 항의하자 그제야 임의로 처리기한을 연장했다고 시인했다. 기한을 연장한 뒤, 성남지청은 KT링커스 측의 반박자료를 추가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근로감독관은 최 씨와 통화에서 ‘처음엔 근로자가 맞다고 올렸는데, 윗선에서 재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씨는 성남지청이 KT의 눈치를 봤다고 주장한다.

“처음에 근로자로 (결재를) 올렸는데, 다시 재조사하라고 나와 가지고. 다시 첨부해서 자료 받아 가지고….”
- 이○○ / 성남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최 씨와 통화 중)

성남지청에 재조사 이유를 물었다. 성남지청은 답변하지 않았다. 팩스로 질의서도 보냈지만, ‘입장을 내놓기 곤란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같은 ‘모바일 서포터’, 엇갈린 중노위 판정

최 씨와 모바일 서포터 2명은 성남지청에 진정을 넣은 뒤, KT링커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 또 몇 달 뒤에는 함께 진정을 제기한 서포터 1명마저 계약해지됐다. 이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냈다.

“갑자기 그냥 퇴사를 시켜버리니까 10년 동안 그것도 제가 뭐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다녔던 회사인데. 진정 넣은 사람, 그러니까 그때 총 퇴사된 사람이 다섯 명인데 진정을 넣은 사람들(네 명)이 다 퇴사가 됐습니다.”
- 최 모 씨 (전 KT링커스 모바일 서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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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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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역별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성된다. 여러 전문가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해 노사분쟁을 중재하고, 강제적인 판정도 내리는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최 씨를 포함한 모바일 서포터 4명의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했고,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다. KT링커스는 불복했다. 즉각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으로 치면 항소를 한 셈이다.

중노위는 곧이어 최 씨에게 ‘근로자 아님’ 판정을 내리며 지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그런데, 2달 뒤 다른 모바일 서포터 김 모 씨 등 2명에게는 ‘근로자가 맞다’고 판정했다. 같은 직종으로,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근로자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다.

두 사건의 판정서와 관련 자료를 입수해 전문가들과 분석했다. 모바일 서포터 측과 사측을 대리한 노무법인과 노무사는 모두 동일했다. 모바일 서포터와 사측의 주장, 인정 사실, 판단 기준 등도 매우 유사했다. 기초 자료는 같은데, 다른 판단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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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링커스 사측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며 제출한 증빙자료 내역. 위가 모바일 서포터 최 모 씨, 아래가 김 모 씨 건에 대한 증빙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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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의 ‘시대착오적’ 판정

전문가들은 최 씨에 대한 중노위 판정에 허술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서포터들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명문화된 취업규칙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로자 아님’ 판정의 주요 판단근거로 삼은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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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중 일부. 중노위는 명문화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다는 것을 ‘근로자성 부인’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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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봐도,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다. 명문화된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유무는 근로자성 판단에서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이유다.

“사용자가 일방적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징표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때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취업규칙과 같은 문서·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안 만들고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노위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상당 부분 근로자성 부인의 근거로 사용했다. 전문가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 유성규 노무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는 ‘보수의 고정성’이다. 성과와 무관하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보수로 받았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최 씨는 매달 용역비 중 80%가량을 고정급으로 받았다. 휴대폰 수거 실적과 연동되지 않았다. 근로에 대한 대가, 즉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노위는 ‘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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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용역비 중 고정급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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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비상식적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는 근로환경은 외근직 근로자가 많은 산업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다. 그럼에도 이 특징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미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사실관계를 살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 신하나 변호사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는 간주시간 근로자, 재량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판정문 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정문식 노무사

뉴스타파는 중노위와 최 씨 판정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에게 취재요청서를 보냈다. ▲모바일 서포터 근로자성 부인 이유 ▲엇갈린 두 판정에 대한 입장 ▲80% 고정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은 이유 등을 물었다.

중노위 관계자는 판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판정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요즘에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일관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저희도 각 심판 위원회가 다른 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각 심판 위원회별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 과장

최 씨 판정에 참여한 한 공익위원은 “방대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심사숙고 끝에 판정을 내린 것으로 기억한다”며 “같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사건이라도 중노위 안에서 다른 판정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판정서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KT링커스의 ‘근로자성 지우기’

최 씨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KT링커스도 행정소송에 뛰어들었다. 중노위가 모바일 서포터 김 모 씨 등에 대해 최 씨와 달리 근로자성을 인정해준 건에 대해서다.

분쟁이 계속되는 사이, KT링커스는 현직 모바일 서포터 약 80명에 대해 ‘근로자성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모바일 서포터와 KT링커스의 용역계약서를 보면, 본래 1년이었던 계약기간은 3개월로 줄었다. 매달 170만 원 정도 나오던 고정용역비는 사라졌고, 모두 건당 용역비로 바뀌었다. 전에 없던 ‘과업내역서’도 새로 생겼다.

‘근로자성’의 여지가 되는 내용은 지우고, ‘개인사업자’로 보일 만한 내용은 추가한 것이다. 최 씨는 “괜히 저희들이 분란을 일으켜서 피해를 당하시는 것 같다”고 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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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포터들이 KT링커스와 맺은 2019년 용역계약서에는 2018년 계약서엔 없는 ‘과업내역서’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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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KT링커스에 모바일 서포터의 근로자성에 대한 입장, 모바일 서포터의 계약 내용이 변한 이유 등을 물었다. KT링커스는 ‘모바일 서포터들은 용역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고, 회사가 서포터들을 근로자와 같이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며 짧은 입장문을 보내왔다. 변동된 계약 내용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홍주환 theh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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