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구속 6개월만에 석방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2019.1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4221만2224원의 추징도 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중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동시에 4700만6952원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재판 후 유 전 부시장 변호인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 부분은 본인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