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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삼성 특검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집행유예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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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쪽 이르는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이유서 대법에 제출

"이재용에게 유리한 예단갖고 위법 재판…집행유예 속내" 비판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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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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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재항고한 가운데 최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만든 제도"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 18일 대법원에 이 부 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이유서는 약 95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유서에는 특검이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이 먼저 주장하지도 않은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참고를 넘어서 이 부 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같은 편파적인 진행은 결국 이 부 회장에게 노골적인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정 부장판사의 의사가 담겼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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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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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후 정 부장판사의 소송지휘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17일 기각됐다.

당시 이 기피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뇌물·횡령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을 양형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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