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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정의연 후원금 모집 못하게 하라" 시민단체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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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일 오후 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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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부정 회계 논란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및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 및 사법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부금, 보조금, 성금 등 일체의 후원금 모금 행위를 중단할 것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직접적 현금 지원을 하거나 정의연 직원 급여 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예산 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회복과 복지, 피해보상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민의 피 같은 기부금과 보조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정작 할머니들은 겨울에 온수매트에 의존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그 유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닌 시민단체 활동가를 하면서도 아파트를 몇 채나 사고팔고 딸을 거액의 비용이 드는 유학을 보냈다”고 했다.

또 “윤 당선인의 예금액이 무려 3억 원이라 한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자 정의연은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단순 회계오류라는 뻔뻔한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안성 쉼터의 경우, 3~4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건물을 7억 5천만 원에 매입하고, 4억 2천만 원에 팔아 3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고, 후원 받은 10억 원으로 충분히 접근성 좋은 서울에 쉼터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할머니들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안성에 쉼터를 마련하여 할머니들이 거의 이용하지를 못했다. 오히려 펜션처럼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의연의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예신집행 과정에서 정의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참히 무너졌다”며 “국민들은 정의연이 기부금, 보조금, 성금 등 할머니를 위해 쓰라고 국민들이 낸 소중한 돈을 합법적이고 목적에 맞게 할머니를 위해 쓸 것이라는 신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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