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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뇌물 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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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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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21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뇌물 공여자들이 사적 친분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장기간 금품을 수수했고 청와대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커녕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금품을 건낸 이들을 '가족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며 친분에 의한 것일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일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청와대 감찰무마 수사로 이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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