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이 고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들고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청소년 유해 약물(주류, 담배)을 판매하는 업소 등이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무도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 또는 고용한 행위를 점검한다.
또 노래연습장이나 PC방에서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것도 점검 대상이다.
군은 교육지원청, 경찰,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연말까지 이들 업소를 지속해서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해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양구군 관계자는 "지도점검 시 주민과 사회단체가 청소년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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