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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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2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총 621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씨는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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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법원장은 범행 은폐를 위해 뇌물을 수수할 때 자신의 지인과 친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법원장은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회사 대표에게 한 달에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법원장은 "돈을 받은 건 사실이나 돈을 빌린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군병무병과 고위직을 걸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도덕성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는데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사납품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며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일반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군법무관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장기간 군법무관직을 성실하게 이행해온 점, 이 사건으로 보직 해임 파면 처분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지난해 11월18일 파면 조치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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