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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N번방 수사팀 여성 80%이상 구성’ 청원에 靑 “절반 이상 女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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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 TF, 사건의 특수성 등 고려"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2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80% 이상 배치된 특별조사팀” 구성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소속 검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편성하여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TF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성착취 영상을 접해야 하는 모든 일은 여성들이 조사하게 해달라”라면서 여성 검사와 수사관을 80%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28만 6101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3월, 성 착취 영상물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고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사건처리기준 강화, 피해자 보호 방안 강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의 팀장으로 참여하여 활동 중”이라며 “‘디지털 대응 TF’에서는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N번방’ 사건 성 착취 신고 프로젝트를 추진한 단체 ‘프로젝트 리셋’의 자료를 공유하고 초빙 강연을 개최하는 등 전문 활동가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나아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과 진술 조력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원하는 경우나 꼭 필요한 때 외에는 피해자를 재조사하지 않고 있다”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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