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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추미애, ‘다크웹 손정우 美송환‘ 청원에 “어디서든 합당한 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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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중…法판결취지 따라 조치”

“디지털성범죄는 중범죄…근절 노력”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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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2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를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받게 해야한다는 취지의 청원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23일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한달간 21만9721명의 동의를 받았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1차 심문을 연 바 있다.

추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컴퓨터 안의 ‘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우리는 ‘N번방’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됐다”며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했다”며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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