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메르스 슈퍼 전파자 대응 과정 '논란' / 대법, '명단 지연 통보' 병원 고의성 없다 판단 / 정부가 지급할 보상금 총액 607억원
삼성서울병원. 연합뉴스 |
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소송의 발단은 2015년 5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슈퍼전파자’로 불렸던 ‘14번 환자’가 메르스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대응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당시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에 해당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은 그러나 밀접 접촉자 117명만 같은 달 31일에 제출했다. 이어 접촉자 678명 전체의 명단은 6월 2일에야 넘겨줬다. 보건복지부는 명단 지연 제출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로 부담하게 된 손해액도 보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이 늦게 통보된 것이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명단 지연 통보는 병원과 보건당국 사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병원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별도로 일부 명단 제출을 요구해, 병원 측에서 명단 제출 창구가 일원화된 것으로 오해한 점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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