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속 영장 심사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입주민이 18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스1 |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진행한다. 심리는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모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고, 지난 10일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는 육성 유서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처럼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서 죽는 사람 없게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경비를 때리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입주민 B씨를 지난 17일 소환해 약 10시간 정도 조사했다. B씨는 최씨의 코뼈 골절에 대해 경비원의 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의 유가족에 따르면 B씨는 최씨를 ‘머슴’으로 칭하며 ‘아무쪼록 친형님에게 맞아서 부러져 내려앉은 코 쾌차하시고’, ‘수실비만 이천만원이 넘는다. 장애인 등록이 된다.’ 등 비꼬는 듯한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 최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내 이중주차된 B씨의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유족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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